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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전 유의사항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 (면책기간 재 적용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내신 후에는 회사가 발행한 소정의 양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료가 납입 되지 않을 경우 손해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 청약 시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빠짐없이 작성하고 자필 서명하셔야 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질병에 한하여 보상하며,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와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릴 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 증가 및 주소 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사망보험을 지급하고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약관에 따라 비례 보상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의 고의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 등
※ 기타 세부 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 시 보험기간 중 남은 미경과 기간에 대해 단기 요율 적용 하여 해지 환급금을 돌려 드리므로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계약의 취소
계약체결 시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안내
보험계약자에게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없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 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험료 할인안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실손의료보험(담보) 가입시 보험료 10%할인 적용 됩니다.
단,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체출한 경우에 한함.
전환 계약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 (면책기간 재 적용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 비교 관련 안내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의료기관별로 상이하므로 가격비교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에서 고객님이 부담하시는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인터넷 : www.hira.or.kr → 정보→ 비급여 진료비 정보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 1588-3311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www.fss.or.kr내 → 인터넷보험범죄신고
모집질서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 및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 국번 없이 1332 /홈페이지 : www.fss.or.kr
※ 본 보험상품은 에이스손해보험이 제공하고 판매하는 것이며,
    와이페이모어는 본 상품의 판매와 관련한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가지지 않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2016-4295호(2016.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