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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훼손으로 인한 러시아 입국불허 사례 공통 2006.7.11 10:44
1. 러시아 출입국 심사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국경수비대는 최근 대테러 차원에서 출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국민중 훼손된 여권을 소지한채 러시아에 입국하려다 입국 불허 조치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여행전 여권의 훼손여부(특히 인적사항란 부착상태)를 살펴보시고, 입국 불허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동지역 여행일정 계획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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