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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입국시 담배 1보루 이상 반입에 대한 주의 공통 2006.7.10 11:26
태국 입국시 담배를 과다반입(1보루 초과) 하여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탈세의도의 범칙행위로 간주되어 압수되고 고액(특소세액의 10배)의 벌금이 부과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여행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o 태국 입국시 담배는 휴대품통관 면세범위(1보루) 초과시 반드시 세관에 신고
o 단체여행객이 일괄구입한 담배를 1인이 휴대반입하는 경우 범칙행위로 간주되어 벌금이 부과되므로
각자 휴대하여 통관
o 신고대상물품 소지여부 및 의문사항은 세관에 자진신고하여 불필요한 오해소지 사전제거
o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경우 입국장에서 무분별한 소란행위 금지
 
 □ 태국세관 여행자 휴대 담배 면세기준, 세율 및 벌금
o 면세기준 : 담배 200개피(1보루), 시가(엽연초) 250g
o 세 율 : 관세 30%, 특소세 79%, 부가세 7%
o 벌 금 : 특소세액의 10배
 
 사례) 태국 여행시 담배 5보루를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다
         적발되어 400,000원 상당(15,800바트)의벌금과 담배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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