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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디브] 알코올류 및 돼지고기 반입 제한 안내 공통 2011.4.29 13:36


2011년 5월 1일부터 몰디브 민간 항공국의 권고(AT01/2011)에 따라
몰디브로 여행하시는 모든 승객께서는 알콜류 및 돼지고기 혹은 돼지고기로 만든 제품을 가지고 입국하실 수 없습니다.

몰디브 경제 개발국의 우선 허가 없이 반입된 상기 제한 물품은 몰디브 세관에 의해 몰수 및 처분됩니다.

고객님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입국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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