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신용카드 결제시 사본 제출에 관한 안내 공통 2005.10.25 11:27
신용카드 오용에 대해 국제항공 운송협회(IATA)에서 공지한 내용에 따라 

당사에서는 신용카드 실물사본과 서명을  증빙으로 받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카드정보에 대하여 재확인을 위함이오니,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카드결제를 하실때에는 신용카드의 앞,뒤 사본과 서명을 저희 담당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11월1일 유가할증료 인상 안내 2005.10.19
다음 네델란드항공(KLM) 외환은행 무이자 할부 행사 2005.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