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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할인운임시 제출증빙 확인강화 공통 2005.10.7 09:36

대한항공은 모 여행사의 할인운임 부정이용을 계기로 국제선 할인운임의 증빙절차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말 대한항공 관계자는 " 국제선 할인증빙 오적용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공항 탑승 수속시에 증빙 실물을 제시해야 한다"며
공항에서 할인요금 적용 항공권에 대한 증빙실물을 제시하지 못하면 차액을 전액 징수하게 된다 " 라고 공지하고 현재 실행중입니다.

따라서 당사에서도 할인운임 관련 해당증빙의 사본만을 제출하였지만 , 대한항공의 금번 조치를 계기로 해당 승객들은 앞으로
공항 탑승 수속때 관련 증빙 실물도 직접 확인 받으셔야 합니다.
금번의 조치는 한국 출발 대한항공 모든 국제선에 적용되며 , 할인운임의 종류는 장애인, 경로우대, 청소년,
학생, 이민, 선원 등 신분에 따른 할인 적용 항공권 등입니다.

신분증이나 장애인 등록증 등 해당 증빙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할인 차액을 전액 징수하고 항공권을 재발권하게 됩니다.
만약 할인운임 적용 대상이 분명하지만 단순히 증빙물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MCO (Miscellaneous Charges Order)로 차액을 징수하고,
승객은 추후에 해당 증빙물과 MCO 쿠폰을 통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발권시 할인증빙 사본 제출 제도는 지속됩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을 고객님께서는 양지하시어 이용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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