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ICN-TAS 구간 PCR음성확인서(실물로 된 서류) 소지 필수 안내 해외항공 2021.3.16 09:07

와이페이모어를 이용하시는 고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 2021.03.15
이후, 한국 출발 승객 전원 출발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영어 및 러시아어) 실물 소지 필수 (PCR 음성확인서 발급기관의 도장 필)
   -
한국어로 된 음성확인서의 경우, 영어나 러시아어 번역본과 공증기관의 번역인증 서류를 함께 소지해야 인정

   - 문자메시지(보건소검사)나 사진으로 찍은 음성확인서 등 실물로 된 서류가 없는 경우 탑승 불가


우즈베키스탄 도착 후, 현지 검역에서 서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시, 별도 지정된 기관으로 승객을 옮긴 후 테스트 재 실시 및 일정기간 격리 예정
    -
문제 시 발권처에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승객에게 반드시 안내 (재차 강조 요망)

 

이에 따라, 확실하게 증명된 PCR 음성확인서 실물 소지 시에만 탑승 수속이 가능하며, 위의 적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크인 카운터에서 수속이 거절될 수 있음

 

 

 

감사합니다.

 


이전 카타르항공 COVID-19 PCR 검사 음성결과 필수 제출 폐지 안내 2021.03.16
다음 일본 입국 규정 변경 사항 안내 202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