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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반출 제한 협조요청(세관) 해외항공 2020.3.9 14:53

안녕하세요.
와이페이모어입니다.

 

마스크 반출 금지조치 시행 관련 공문이 접수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십시오.

 

1. 관련 근거

   . 관세청 특수통관과-979('20.3.5)

   김포공항세관 휴대품과-745('20.3.5)

 

2. 주요 내용

   . 코로나19 국내 확산 관련, 마스크 국내 수급 불안정 상황 지속으로

        마스크 수출을 금지토록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 예정

   . 적용일시 : '20 3 6 00시 부(KST)

 구 분

기  존

적용 대상

 - 보건용 마스크 및 수술용 마스크

수출 금지

 - 마스크 해외 수출의 원칙적 금지

  *예외 : ① 해외 여행자(외국인)가 본인 사용 목적으로 반출시,

                기내수하물로 30개 반출 가능

            ② 한국인의 경우 여행기간 등 고려 그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90개까지 허용(세관장 판단)

. 기타

   가. 위탁수하물내에 마스크 지입 불가

       휴대수하물로 외국인 30개, 한국인은 세관 승인하 최대 90개 가능

   나.  특송 업체를 통한 특송 등 불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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