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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ETA(사전 전자여행 허가제) 시행 안내 해외항공 2016.3.21 09:43
캐나다를 여행하시는 고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캐나다 ETA(사전 전자여행허가제) 시행에 대해 공지 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여행에 불편 없으시길 바랍니다.

1. Electronic Travel Authorisation (ETA)
-관광/상용 목적으로 항공을 통해 캐나다를 방문 무비자 입국가능 외국인 승객은 캐나다 도착 전에 전자여행허가(ETA) 취득 필요.
-캐나다를 경유하여 3국으로 가는 경우에도 전자여행허가(ETA) 취득 필요.

가. 시행일 : 2016년 3월 15일 부 전면(의무) 시행
나. 대상자 : 미국 국적을 제외한 캐나다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국적자
 *유예기간 : 2016년 9월 30일까지
 -ETA 취득하지 않은 승객이 캐나다 도착시에는 CBSA IMM 심사관 재량으로 유예기간 내 입국조치 예정.
 단, 입국불허자(INAD) 제외

2. 세부사항
가. 유효기간 : 최초 승인일부터 5년간 유효 (여권번호 변경시 재취득 필요)
나. 취득비 : CAD 7$
다. Site URL : http://www.cic.gc.ca/english/index.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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