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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 테러로 인한 항공사별 처리 안내 해외항공 2015.11.16 11:11

안녕하세요 와이페이모어입니다.
최근 프랑스 파리 테러로 인한 항공사별 항공권 처리 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항공사 공지가 나올때마다 업데이트 예정)

* 대한항공
1. 대상    
 ○ 발권일 : 2015.11.13 이전 발권 조건  
 ○ 출발일 : 즉시 ~ 2016.1.15 까지(2개월)   
 ○ 여   정 : 파리가 출/도착지이거나 여정에 포함된 당사편 확약 항공권 소지자  

2. 수수료 면제 사항   
 ○ 날짜 변경 시 변경 수수료 면제  
 ○ 유럽 내 타 On-line 으로 구간 변경시 변경 수수료 면제    
 단, 2016.1.15 이전 여행 조건이며, 날짜/구간 변경으로 인한 차액은 징수

3. 지침 운영기간

○ 항공권 변경 조치는 2015년 11월 30일 까지 완료 조건

* 카타르항공
1. 대상
 ○ 11월14일 또는 그 이전에 발권된 11월14일부터 11월21일까지의 확약된 파리 노선의 티켓 소지자

2. 수수료 면제 사항 및 조건
 ○ 도하-파리 구간의 무료 재발행 가능
 ○ 새로운 여행기간은 기존 출발일로부터 7일 이내여야 함
 ○ 재발행은 8시간 이내의 short connerction 이어야 함
 ○ 파리에서 700마일 이내의 지역 또는 같은 국가로의 재발행일 경우 운임 차액없이 무료 재발행 가능
 ○ QR 다른 지역으로의 재발행은 가능하나 운임 차액은 필수징수 하여야 함 (재발행 수수료 무료)
 ○ 재발행은 같은 클라스로 가능
 ○ 상위 cabin 으로 변경 불가
 ○ Invol Reissue는 한번만 무료로 가능하며 추가 변경의 경우 규정에 따라 수수료 징수 필수
 ○ 환불 -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한해 전액 환불 가능. 수수료 없음.
 ○ 상기 내역은  11월14일 또는 그 이전에 발권된 11월14일부터 11월21일까지의 확약된 CDG 노선의 티켓 소지자에만
     해당되며, 발권전의 컨펌 예약 소지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독일항공
1. 대상
 ○ 대상 항공편 : 2015 년 11 월 18 일 및 그 이전 PAR 출도착 항공편으로 LH/LX/OS/SN/4U/WK  Flight Number여야 함
 ○ 대상 항공권 : 2015 년 11 월 13 일 및 그 이전 발권에 한 함

2. 수수료 면제 사항
 ○ 날짜 변경 1회 무료 변경 가능

3. 면제사항을 위한 조건
 ○ 변경된 날짜는 2016 년 2 월 29 일 및 이전까지만 가능
 ○ 오리지널 항공권과 동일 예약클래스 (RBD)로 재예약. 단, LH-Group 사 (LH/LX/OS/SN/4U/WK)
     운항 항공편의 경우 동일 클라스 가 없을 경우 동일 캐빈내 예약 가능한 차상위 클라스 로 변경 가능
 ○ 출/도착지 및 이용 서비스 클래스 (퍼스트/비지니스/이코노미) 변경 불가
 ○ 기타 규정은 원래 항공권의 규정을 따름

**추가 수수료 면제사항**
1. 환불수수료 면제
 ○ 내용 : 환불 수수료 웨이버 관련 (미사용 항공권에만 적용)
 ○ 해당 항공권 : 파리 출도착 여정의 전체 미사용 항공권 (부분 사용은 해당 운임 규정대로 처리)
 ○ 발권 시기 : 2015년 11월 13일 및 그 이전 발권한 LH stock (220) 및 LH운임 항공권
 ○ 출발 시기 : 2015년 12월 31일 및 그 이전 출발
 ○ 환불수수료 웨이버 요청 마감 : 2015년 11월 20일 16시까지
 ○ 주의 : YR tax 금액은 환불 불가

2. 여정변경 수수료 면제
 ○ 내용 : 여정변경(Rerouting)  수수료 웨이버 관련 (부분 사용 항공권) – 전체 미사용 항공권은 환불 후 재발권 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항공권 : 파리 출도착 여정의 부분 사용 항공권
 ○ 발권 시기 : 2015년 11월 13일 및 그 이전 발권한 LH stock (220) 및 LH 편명 및 LH운임 항공권
 ○ 출발 시기 : 2015년 12월 31일 및 그 이전 출발
 ○ 주의 : 여정변경 수수료만 웨이버되며, 기타 운임규정은 발권 항공권 규정에 준함. (운임, 세금 등 차액 발생시 모두 징수해야 함)
 ○ 여정변경 수수료 웨이버 요청 마감 : 2015년 11월 20일 16시까지

* 캐세이패시픽항공
1. 대상
 ○ 2015년 11월 14일 ~ 2015년 11월 20일 사이에 파리를 포함하는 캐세이패시픽항공, 드래곤에어 확약에
     대해 재발행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단, 2015년 11월 14일 이전에 발권 티켓에 한합니다.

2. 수수료 면제사항
 ○ 2015년 11월 14일- 2015년 11월 20일 사이에 CDG를 포함하는CX/KA확약 스케줄에 대해서, 2015년
     11월 20일 이전에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
 ○ 노쇼 승객은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 조정되는 여행일은 2015년 12월 10일 이전으로 하며, 잔여 좌석 상황에 따릅니다. 경우에 따라서,
     티켓의 유효기간은 조정될 것입니다.
 ○ 새롭게 예약되는 구간은 기존요금 규정 (블랙 아웃 데이트, 스톱 오버 차지 , 성비수기 요금 , 주중 주말 요금 등) 에
     따르며 추가 요금이 생길 시 징수합니다.

○ LON/MAN/AMS/FRA/DUS/ROM/MIL/ZRH에 도착/출발/환승으로 변경하는 리루팅은, 기존 요금규정과 잔여 좌석 상황에 따르며, 택스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징수합니다.

* 에티하드항공
1. 대상
 ○ 2015년 11월 13일 당일 또는 이전에 발권된 파리 출도착 및 경유 항공권

2. 수수료 면제 사항
 ○ 2015년 11월 30일 당일 또는 이전까지 출발일 변경 시, 날짜변경 수수료 1회 웨이버 됩니다.
     (단, 동일 RBD로 날짜 변경 시)
 ○ 본 사태로 인한 Noshow fee & Change fee 는 1회에 한해서만 웨이버 되며, 이 후에는 요금 규정대로 적용됩니다.
 ○ 상위 클라스로 날짜 변경 시 요금 차액을 징수합니다.
 ○ 환불은 요금 규정대로 적용됩니다.

* 에어프랑스
1. 대상
  ○ 2015년 11월 14일 및 그 이전에 발권되고, 하기 명시된 목적지 행 항공권(모든 운임에 해당)을 소지한 승객들
  ○ 해당 여행 일자: 2015년 11월 17일 ~ 22일
  ○ 해당 항공편: 프랑스 발/행/경유 모든 항공편

2. 수수료 면제 사항
  ○ 같은 예약 클래스에 한하여 날짜 변경이 가능하며, 새로 지정하는 여행 일자, 재발행 및 환불은 2015년 12월 15일 16시까지 완료되어야 함.
  ○ AF/KL/DL/A5에 한해서 같은 예약 클래스로 날짜 변경 가능, 만약 같은 예약 클래스가 불가하다면, 차액 지불 후 더 높은 클래스로 변경해야 함.
  ○ 출발지 및 목적지 변경시 변경 수수료가 적용되는 운임의 항공권의 경우에도 변경 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음.

* 중국남방항공
1. 대상
  ○ 여행기간이 2015년 11월 14일부터 2015년 11월20일에 해당되며(출발일 기준) 2015년 11월 13일 이전에 발권한 광저우-파리 노선의 승객

2. 수수료 면제 사항
  ○ 변경 또는 환불 원하는 경우, 미사용 부분의 티켓에 대하여 환불수수료 전액 면제
  ○ 변경 또는 환불 수수료 면제는 1회만 가능( 단, 시즌 또는 클래스 차액에 따른 비용은 징수함)
  ○ 환불 신청은 2015년 12월 13일 16시까지 완료되어야 함

* 에미레이트항공
1. 대상
  ○ 2015년 11월 14일까지 파리/리용/니스행 항공권 구매한 승객들

2. 수수료 면제 사항
  ○ 날짜 변경 및 재발행, 취소 수수료 면제. 단,11월 20일까지의 출발 승객에 한함.
  ○ 날짜 변경은 동일한 목적지 혹은 리용/니스/암스테르담/브뤼셀/바르셀로나/마드리드/취리히/제네바/밀라노/로마/프랑크푸르트/뮌헨/비엔나/뒤셀도르프/함부르크로 변경 가능하며 최초 항공권의 출발일로 부터 7일까지의 동일한 예약클래스로 예약변경할 경우에만 추가의 패널티 징수 없이 가능하며 구매한 항공권의 MAX STAY는 변경이 없음.

* 아시아나항공
1. 대상
  ○ 발권일 : 2015년 11월 13일 발권분까지
  ○ 출발일 : 2015년 11월 14일 ~ 2016년 1월 15일
  ○ 여정 : 여정내 파리 출도착 구간 포함된 기 발권 항공권 소지자

2. 수수료 면제 사항
  ○ 날짜 변경시 변경수수료 면제
     단, 출발일 변경으로 인한 운임 차액 발생시 추가 징수
  ○ 유럽내 구간 변경시 변경수수료 면제
     단, 구간 변경으로 인한 운임 차액 발생시 추가 징수, 당사 유럽 운항 구간 한정 

*중국동방항공
1.대상
 - 여행기간: 2015년 11월 14일~2015년 11월 20일
 - 발권기간: 2015년 11월 14일 이전
 - 날짜변경 가능기간 : 2016년 1월 30일까지(탑승일 기준)

2.수수료 면제사항
 1)날짜변경(날짜변경으로 인한 추가금액 비용 미징수) 또는 환불
 2)파리 노선 탑승 예정 승객에 한하여, 동방항공 기타 유럽노선 여정 변경
 3)처리가능노선 : 중국동방항공이 실제 운항하는 유럽 전 노선

*터키항공
1.대상
- 여행기간 : 2015년 11월 16일~2015년 11월 21일
- 발권기간 : 2015년 11월 16일 이전까지 발권된 티켓
- 변경 가능 시간 : 2015년 11월 21일까지 변경 완료 해야 함

2.수수료 면제사항
 1)2015년 11월 16일~2015년 12월 16일 사이의 날짜로 무료변경 가능
   -1회만 무료처리 가능, 이후 변경은 티켓 규정에 따라 페널티 및 요금 차액 부과 

 2)여정변경 및 환불은 불가 / 티켓 규정에 따름

 3)프랑스 도착 PAR/LYS/NCE/TLS/MRS/BOD 티켓에 한함
 
 4)티켓은 2015년 12월 16일까지의 날짜로 연장가능 
   -해당조건 외 연장 및 변경은 티켓규정에 따름

*타이항공
1.대상 : 인천 - 파리 왕복 구간 타이항공 항공권
-여행기간 : 2015년 11월 14일부터 2015년 12월 14일까지
-발권기간 : 2015년 11월 14일전에 발권된 항공권

2.수수료 면제사항
1)여정변경/재발행 수수료 면제조건
-TG3자리 숫자로 운항하는 유럽내의 항공편으로 유효기간내 항공권
-항공운임/TAX/추가 금액이 생기는 경우는 징수 후 재발행 처리

2)환불수수료 면제
-2015년 12월 30일까지 접수된 인천-파리 왕북 구간의 타이항공 항공권

*일본항공

1.대상

-여행기간 : 2015년 11월 13일 ~2015년 11월 30일 기간중 파리 발착편

-발권기간 : 2015년 11월 15일 발권분까지

2.환불수수료 면제

1)예약변경 및 여정변경 : 탑승일 기준으로 12월 10일까지 변경 가능(이용항공권편 등과 관련하여 반드시 일본항공에 확인할것)

2)최소체류일/최대체류일은 변경불가

3)환불 가능

*중국국제항공

1.대상  : CDG가 포함된( 코드쉐어제외) 항권공 소지자
-여행기간 : 2015년 11월 14일~2015년 11월 20일 출발
-발권기간 : 2015년 11월 14일 이전 발권된 항공권

2.수수료면제 사항

-날짜 변경 시 1회 무료변경 가능

-환불 수수료 전액 면제

단, 변경수수료만 웨이버되며 기타 운임규정은 발권항공권 규정에 준함(운임/세금 등 차액 발생시 징수)

 


이전 10월 9일(금) 휴무안내 2015.10.07
다음 캐나다 ETA(사전 전자여행 허가제) 시행 안내 2016.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