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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베트남 주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시행 안내 공통 2015.1.13 1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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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률 LAW OF ENTRY, EXIT, TRANSIT, AND RESIDENCE OF FOREIGNERS IN VIETNAM 2. 시행일자 : 2015년 1월 1일 부 3. 주요 출입국규정 변경사항가. 여권 잔여기간 기준 변경: 기존 3개월 → 6개월 잔여기간 필요
나. 2015.01.01 이후 무사증(Visa-Free) 입국 후 비자 변경 및 연장 불가 o 베트남 정부 일방적 시행중인 무사증 국가 7개국 공통 적용o 일방적 무사증제도를 이용하여 입국한 외국인(한국 포함 7개국)은 최종 베트남 출국일로부터 최소30일 경과 후 입국 가능 o 단, 무사증 입국 후 다른 사증 발급 받으면30일 이내 재입국 가능 o 관광사증(Visa type: DL, 유효기간3개월)으로 입국한 후 연장 및 변경 불가 - EX) 15일 관광 무사증 입국 후 노동사증 발급 불가능 - 베트남 입국 후 모든 사증의 체류목적 변경 불가 * 베트남 일방적 무사증 시행국 (한국 포함7개국) Denmark, Norway, Finland, Sweden, Russia, South Korea and Japan 다. 복수국적자(다수의 여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베트남 입국, 체류, 출국, 통과 시 하나의 여권만 사용 라. 입국 금지 대상 명문화 o 보호자없는 14세 미만자(※), 위조여권 소지자, 전염병자 또는 정신질환자,최근3년내 피강제 추방자, 최근6개월내 피강제출 국자, 국방/안보/사회질서 및 안전에 위협이 되는자 등 ※ 보호자없는 14세 미만 승객의 경우 UMNR 서비스를 통한 항공사/조업사 직원 동행 시 입국가능 - 만12세~ 만14세 승객의 경우 반드시 "Optional UMNR" 서비스 신청 필요 |
이전 | 2015년 1월 유류할증료 공지 | 2014.12.30 |
다음 | 2015년 2월 유류할증료 공지 | 2015.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