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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주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시행 안내 공통 2015.1.13 11:06
1. 관련법률
   LAW OF ENTRY, EXIT, TRANSIT, AND RESIDENCE OF FOREIGNERS IN VIETNAM

2. 시행일자 : 2015년 1월 1일 부

3. 주요 출입국규정 변경사항

   가. 여권 잔여기간 기준 변경: 기존 3개월 → 6개월 잔여기간 필요

대상 국가 여권잔여기간
기존 변경
한국 외7개국
(BRUNEI DARUSSALAM, DENMARK,
RUSSIAN FED, FINLAND, NORWAY,
JAPAN, SWEDEN and Rep of Korea)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기타 국가 6개월 이상 6개월 이상

   나. 2015.01.01 이후 무사증(Visa-Free) 입국 후 비자 변경 및 연장 불가

      o 베트남 정부 일방적 시행중인 무사증 국가 7개국 공통 적용
      o 일방적 무사증제도를 이용하여 입국한 외국인(한국 포함 7개국)은
        최종 베트남 출국일로부터 최소30일 경과 후 입국 가능
      o 단, 무사증 입국 후 다른 사증 발급 받으면30일 이내 재입국 가능
      o 관광사증(Visa type: DL, 유효기간3개월)으로 입국한 후 연장 및 변경 불가
        - EX) 15일 관광 무사증 입국 후 노동사증 발급 불가능
        - 베트남 입국 후 모든 사증의 체류목적 변경 불가
         * 베트남 일방적 무사증 시행국 (한국 포함7개국)
           Denmark, Norway, Finland, Sweden, Russia, South Korea and Japan

   다. 복수국적자(다수의 여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베트남 입국, 체류, 출국, 통과 시 하나의 여권만 사용

   라. 입국 금지 대상 명문화

      o 보호자없는 14세 미만자(※), 위조여권 소지자, 전염병자 또는 정신질환자,
        최근3년내 피강제 추방자, 최근6개월내 피강제출
        국자, 국방/안보/사회질서 및 안전에 위협이 되는자 등
        ※ 보호자없는 14세 미만 승객의 경우 UMNR 서비스를 통한 항공사/조업사 직원 동행 시 입국가능
           - 만12세~ 만14세 승객의 경우 반드시 "Optional UMNR" 서비스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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