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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 허가 절차 안내 2006.7.10 12:48



병역의무자로서 아래의 허가대상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하며,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허가기간만료 15일전까지, 17세이전에 출국한 사람은 18세가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 제1국민역,징병검사대상, 현역병입영대상,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
  • 의무ㆍ법무ㆍ군종사관후보생,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익법무관
  •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으로 의무종사중인 사람
  • 예비역장교(하사관), 국제협력의사,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의무종사중인 사람
  • 기타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
    ※ 군복무 또는 대체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2개월이내 전역 또는 의무종사 만료예정인 사람은 국외
    여행허가 없이 여권발급 가능(전역예정 또는 복무만료예정일이 명시된 병적증명서나 복무확인서
    첨부) 단, 전역 또는 복무만료 후에 출국이 가능함


  • 징병검사를 기피중에 있는 사람 또는 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 입영 또는 소집을 기피중에 있는 사람 또는 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 군복무 및 공익근무요원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 영주권취득자등 국외이주자로서 국내 영리활동 등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병역연기처분이
    취소된 사람
  • 35세까지 의무종사기간을 마칠수 없는 산업기능요원 또는 전문연구요원

  • 국외여행허가
    • 방문접수
      • 모든 지방병무청 민원실, 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