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한항공] 수화물규정 변경 안내 공통 2012.5.18 14:21 |
---|
  전 구간 개수제 시스템 적용은 거의 모든 미주,구주계 항공사 와 일부 아시아 항공사들이 이미 시행중에 있는 제도이며 동 제도가 점차 항공사간 일반적인 규정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새로이 변경되는 대한항공 수하물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무료 수하물 허용량 (미주 외 노선)   2. 초과 수하물 요금 (초과 개수당)      ※     초과 수하물 보너스 공제 마일 (초과 개수당)  - 초과수하물 보너스 공제마일 변경은 2012년 5월 31일 부(탑승일 기준)로 시행됩니다. |
이전 | [말레이시아항공] 기내수화물 규정 변경 안내 | 2012.05.17 |
다음 | 팔라우(ROR) 무비자 입국 조건 안내 | 2012.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