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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 내국인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시행 안내 3/18 해외항공 2021.2.15 12:07

와이페이모어를 이용하시는 고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 해외입국 내국인 방역강화 조치 >

 

 PCR 음성확인서 제출대상 확대

     - 전 세계  내국인 대상 출발일 기준 72시간 (3) 이내 발급된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 부과

       (, 인도적 사유 및 공무 국외출장 목적 격리면제대상 내국인은 제외)

 

 국내 입국 후 진단검사 실시

     - 영국, 남아공, 브라질, 아프리카  입국자 :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실시 후 자가격리

     - 상기 외 국가  입국자 : 입국 후 1일 내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 실시 (현행과 동일)

 

PCR 음성확인 미제출 시 조치

     -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14일 시설격리 (비용 자 부담)

 

 시행시기 : 2.24() 0 이후 입국자 부터 적용.

 

 

 

 

++ 3/18 수정

2021 2 24 0시 이후 한국 입국 내국인도 모두 "PCR 음성 확인서"를 입국시 제출하여야 함을 재강조 드립니다.

 

 

[ 미제출자 ]

 

ㅇ 외국인 - 입국불허

ㅇ 내국인 - 한국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14일 격리 (14일 비용 168만원 본인 부담)

 

[ 부적합 서류 제출자 ]

 

ㅇ 미제출자와 동일하게 조치

 

[ 동반 영유아 PCF 음성확인서 제출 여부]

 

ㅇ 영유아 동반 일행 모두가 적정한 PCF 음성확인서 제출시,

    입국일 기준 만 6세 미만 영유아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 세부 참고 자료 ]

 

ㅇ PCR 음성확인서 적합기준  ☜클릭

구분

적합 기준

검사방법

-PCR, LAMP, TMA, SDA 등에 기초한 검사일 것

* 유전자 검출검사(PCR, LAMP )에 한해 인정하며, 항원, 항체 검출검사(RAT, ELISA )는 인정하지 않음

발급시점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확인서 일 것

*예시) 21.3.10 10:00 출발 시 21.3.7 0시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필수기재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 성명은 여권 기재 내용과 동일

**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검사결과

-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것

* 검사결과 기재 사항이 미결정, 양성 등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

발급언어

-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 현지어일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 (, 개인 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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