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미국 입국시 COVID-19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 안내 (01/20 수정) 해외항공 2021.1.18 14:29

와이페이모어를 이용하시는 고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2021 1 26일부터 미국 정부는 미국으로 입국하는 만 2세 이상의 모든 항공 승객(시민권자 포함)을 대상으로 

COVID-19 음성 확인서(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되어야 함)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 14일 이내 거주/방문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미국 입국/경유가 허용되지 않으니

예약/발권 전 관련 입국 규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행 항공편 탑승객에 대한 "COVID-19 NEGATIVE TEST RESULT" 소지 의무화 안내 입니다.

 

 

  시행일  2021 1 26일 부 (미국 도착일 기준)

 

       미국행 항공편 탑승객 

 

  적용 기준

 

구분

승객 준비탑승수속시 Check Point

 

일반승객

 COVID19 TEST 음성 확인서

 -  각 국가에서 인증된 TEST 종류 허용 (PCR, LAMP, Antigen )

 -  항공편 출발일 기준 3일 이내 샘플 채취된 결과지

 -  환승객의 경우, 최초 출발지 출발일 기준 3일 이내 샘플 채취된 결과지 필요

     (전체 여정이 한개의 PNR 에 구성되어야 함. 각 구간 환승 시간은 24시간 이내)

 

음성 확인서 기재 필요 사항>

 - 검사 기관의 이름, 연락정보

 - 성명/생년월일(여권 및 여행서류와 일치)

 - "Negative" or 

   "SARS-CoV-2 RNA NOT DETECTED" or

   "SARS-CoV-2 ANTIGEN NOT DETECTED" or

   "COVID-19 NOT DETECTED"

COVID-19

완치 승객

COVID19 TEST 양성 확인서 (출발 90일 이내) & 완치 및 여행 가능 진단서

 

양성 확인서 기재 필요 사항>

 - 성명/생년월일 (여권 및 여행서류와 일치)

 - "Positive" or 

   "SARS-CoV-2 RNA DETECTED" or

   "SARS-CoV-2 ANTIGEN DETECTED" or

   "COVID-19 DETECTED"

 

<완치 및 여행 가능 진단서 기재 필요 사항>

 - 성명/생년월일 (여권 및 여행서류와 일치)

 - 여행 허가 관련 내용("Clear for travel")

 * 의료면허 소지자 or 공중보건공무원이 발행한 official letterhead

   (이름,연락처,주소 명기사용 필요

공통 사항

 ㅇ서약서 (Attestation Form : 첨부) 작성 및 항공사 제출

  - 2 ~17세 승객 및 신체/정신적 장애 승객의 경우, 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이 작성

  - 항공사는 해당 서약서 접수 및 2년간 보관 의무

예외 적용

 ㅇ 만 2세 미만 유아, 승무원

 ㅇ 공무중인 연방법 집행 기관 직원 및 미군

 

  조치 필요 사항

 

   -  미국행 항공편 탑승객 예약시, 상기 내용 안내 및 서약서는 사전에 출력하여 작성 후

      공항 직원에게 제출

 

   상기 CDC 지침 미 충족시 해당 승객 탑승 거절되오니 관련 지침 필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전 인도네시아 입국제한 - 외국인 대상 한시적 적용(2/10 수정) 2021.01.15
다음 프랑스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 및 자가격리 관련 안내(3/17 수정) 2021.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