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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신종 코로나19 관련 항공권 처리 지침 안내(11/30 14시 기준) 국내항공 2020.2.3 18:18

와이페이모어를 이용하시는 고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중국 우한지역을 기점으로 하여 확산 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각 항공사별 예약 변경 및 환불에 대한 내용을 안내 드리오니 여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건에 적용되는 경우 반드시 증빙서류와 함께 항공사로 문의 또는 게시판 통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항공
1.대상기간
-출발일 : 20년 3/4 ~21년 3/31(화)
2.대상
-격리 대상자(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본인
 *증빙서류:격리를 증빙하는 문서
-의료 종사자 및 대한민국 공무원
 *증빙서류:격리 또는 업무종사를 증빙하는 문서(예:의료종사자 재직증명서와 기관 여행 자제/금지 공문
-군복무자 
 *증빙서류:병무청 발행 증명서 등을 포함 군복무 증빙 서류
-국내선 발열(37.5도)체크 시행에 따른 탑승 거절 승객
 *증빙서류:출발 당일 공항내 선별진료소에서 발열 체크 후 발급 받은 검체 결과서 첨부
-국내선(제주도 거주자/내항기 제외)이용 불가한 해외 입국자
 *증빙서류:대한항공 국제선 탑승완료 E-TKT/OAL 국제선:탑승확인서
-격리 대상자/의료 종사자 및 대한민국 공무원/군복무자/국내선 발열(37.5도)체크 시행에 따른 탑승 거절 승객과 동일한 예약번호 및 스케쥴의 티켓
3.환불
-환불 수수료 면제
4.재발행
 *국내선(제주도 거주자/내항기 제외)이용 불가한 해외 입국자
 *재발행:자가격리기간(최소 14일)이후 ~ 항공권 유효기간 내 출발일 1회 무료 변경

아시아나항공
1.대상기간
-출발일 : 2020년 4월 1일(수) ~ 2020년 4월 25일(토)
2.대상
-격리 대상자(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또는 동행자
 *증빙서류:격리를 증빙하는 문서 /가족:가족관계증명서/동행자:동일 PNR 동일 SKD 이용 발권된 항공권
-의료 종사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또는 동행자
 *소속의료기관의 여행 자제/금지 공문 증빙 가능한 경우 한정(기간에서 발급한 공문상 언급된 여행 자제/금지 기간 내 출발일정에 한함)
 증빙서류:격리 또는 업무종사를 증빙하는 문서(예:의료종사자 재직증명서와 기관 여행 자제/금지 공문 /가족:가족관계증명서/동행자:동일 PNR 동일 SKD 이용 발권된 항공권
-군복무자 또는 직계가족 또는 동행자
 *병무청 발행 증명서 등을 포함 군복무 증빙 서류 /가족:가족관계증명서/동행자:동일 PNR 동일 SKD 이용 발권된 항공권
-국내 공항에서 발열(37.5ºC)이 확인되어 탑승이 거부된 승객들
 *보건소 등에서 발급받은 검체 결과서 등 증빙

3.환불
-환불 수수료 및 노쇼 위약금 면제

제주항공
1.대상 기간
-출발일 : ~2020년 4월 25일까지
-발권일 : 제한 없음
2.대상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접촉자 본인 및 직계 가족
 *증빙서류: 확진자 및 접촉자 임을 입증하는 서류 및 가족 관계 증명서
-국가에서 지정한 격리 대상자 본인 (그 외 일행 불가)
 *신청조건: 여행일에 격리 기간이 포함되어 여행이 불가함이 입증되어야 함
 *증빙서류: 격리 대상자 임을 입증하는 서류 (예: 격리 대상 통보 문서 / 항공사에서 발행하는 탑승 확인서)
-공무(국가기관/공공기관/군인)/의료/공교육분야 종사자 본인 및 단체
 *신청조건: 소속기관의 여행 자제/금지 내용 포함한 공문이 있어야 함
 *증빙서류: 증빙서류: 소속기관 재직을 증비하는 서류 및 해당 공문 (예: 의료종사자 재직증명서 /군복무 증빙서류)
-각 국가별 규정에 따른 입국 금지 대상자 본인(그 외 일행 불가)
 *해당의 경우 항공권 출발일:~3/31(단, 국가 및 도시에서 규정한 날짜가 있다면 해당 적용 날짜가 우선함)
 *신청기간: 각 국가별 입국 금지 시행 폐지 시 바로 해당 면제 규정 적용 불가
3.환불
-환불 수수료 및 노쇼 위약금 면제
4.변경
-여정 변경 1회 가능(단, 변경으로 인한 운임 차액 및 세금 징수, 여정변경 1회 면제 후 환불 시 수수료 부과)
-구간 변경 불가
5.소급적용
※ 격리자 중 확진자 혹은 접촉자로 확정 될 경우 직계 가족까지 면제 가능하여 소급 신청 가능.
    확진자/접촉자/격리자 분류된 시점 부터 환불되었던 경우만 가능.
    확진자/접촉자로 분류된 시점으로 부터 14일 내 소급 신청 가능.
※ 격리 및 입국 금지 대상자의 경우 소급 적용 불가
5.추가
각 국가별 규정에 따른 입국 금지 대상자 본인(그 외 일행 불가)
-출발일 : ~2020년 3월 31일(단, 국가 및 도시에서 규정한 날짜가 있다면 해당 적용 날짜가 우서함)
-발권일 : 제한 없음
-신청기간: 각 국가별 입국 금지 시팽 폐지 시 바로 해당 면제 규정 적요 불가

티웨이항공
1.대상기간
-출발일 : ~ 05/20 (단, 격리대상자의 경우 여행기간이 격리 필요 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2.대상
-확진자/격리 대상자/접촉자
 *증빙서류:확진자 및 접촉자 임을 입증하는 서류
3.환불
-환불 수수료 면제
4.기타
-확진/접촉/격리대상자로 분류된 이후 취소한 경우 수수료 소급 적용 가능
-해당 대상자로의 분류 전 취소한 경우 수수료 소급 적용 불가능

 

- 대한항공 : 1588-2001 (업무시간 07:00~19:00)
- 아시아나 : 1588-8000 (업무시간 07:00~19:00)
- 제주항공 : 1599-1500 (업무시간 09:00~19:00)
- 진에어 : 1600-6200 (업무시간 06:00~20:00)
- 에어부산 : 1666-3060 (업무시간 08:00~19:00)
- 티웨이항공 : 1688-8686 (업무시간 07:00~19:00)
- 이스타항공 : 1544-0080 (업무시간 09:00~18:00)
- 에어서울 : 1800-8100 (업무시간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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