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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신분증 미소지 승객 항공기 탑승불가 안내 국내항공 2017.6.22 15:00

안녕하세요. 와이페이모어입니다.
2017년 7월 1일 부로, 국내선 이용시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은 탑승이 불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유효 신분증 종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분 유효 신분증의 종류 등
① 일반인
  (대학생 포함)
o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내 여권, 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유족)증, 선원수첩, 승무원증,
  교원자격증(사립학교 포함), 전역증(전역 후 1년 이내에 한함)
o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행하는 '제주도민증'
o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② 군인 또는 군무원 ㅇ ①에서 정한 인정범위 전체
ㅇ 장교·부사관 신분증, 군무원증, 사관생도증
③ 외국인 ㅇ 외국인등록증, 재외동포 국내 거소증, 유효기간내 여권
ㅇ 해외발행 운전면허증
ㅇ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해외(국제)학생증, 영주권카드(그린카드)
④ 중·고교생
  (외국인 포함)
ㅇ ①, ③에서 정한 인정범위 전체
ㅇ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청소년증
ㅇ 보호자(부모 또는 인솔 교사에 한함.) 동반 시에는 보호자 확인 및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또는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교장이 발행한 신분확인증명서류 등의 확인으로 신분증에 갈음 가능
⑤ 초등학생 이하
  (외국인 포함)
ㅇ ①, ③, ④에서 정한 인정범위 전체
ㅇ 보호자(부모, 친족, 인솔교사, 항공운송사업자 등) 확인 및 탑승권에 기재된
   성명 확인으로 신분증에 갈음 가능
비고 ㅇ 신분증 및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등에는 반드시 사진이 부착되어 있어야
   신분증으로 인정
   다만, ④ 중고교생(외국인 포함)에 한하여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신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사진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도
   신분증으로 인정
ㅇ 유효 신분증과 항공기 탑승권을 함께 소지해야 보호구역 진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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