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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란? 2005.8.5 16:10

여권이란? 여권신청서 발급기관 병무관련자 비자란? 비자발급국가 무비자협정국

여권이란?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신분증명서로서 해외에서 귀하의 신원을 보증해주고 여러가지 용도로 긴요하게 사용되므로 반드시 휴대해야 합니다.

여권은 각 국이 여권을 소지한 여행자에 대하여 자국민임을 증명하고 여행의 목적을 표시하여 자국민이 해외여행을 하는 동안 편의와 보호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급 됩니다. 따라서 여권은 해외 여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에 대한 신분을 증명하고 외국에 대해 여행자를 보호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일종의 공문서 입니다.

▶ 여권 분실시 유의 사항

여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분실된 여권을 제3자가 습득하여 위·변조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므로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즉시 가까운 여권 발급기관(전국 168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여권 분실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분실신고된 여권은 즉시 효력정지 처리되어 회수신고를 하지 않는 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여권의 위변조 및 부정사용 방지 등을 위해 분실신고시 재발급을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바랍직합니다.

분실 신고된 여권상에 있는 사증을 재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사증발급 국가의 기관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분실신고된 후 다시 찾은 여권에 사증이 있을 경우 동 여권을 첨부하여 신규로 사증을 신청하면 상대적으로 더 짧은 시간 내에 사증을 재발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 여권의 쓰임새

1. 환전할 때 / 비자 신청과 발급 때/ 출국 수속과 항공기를 탈 때 / 현지 입국과 귀국 수속 때
2. 면세점에서 면세상품을 구입할 때 / 국제운전면허증을 만들 때
3. 청소년 여행 연맹카드(FIYTO) 만들 때 / 여행자 수표로 지불할 때
4. 여행자 수표의 도난이나 분실 때 / 재발급 신청 할 때
5. 출국 때 / 병역의무자가 병무신고를 할 때와 귀국신고할 때
6. 해외 여행 중 한국으로 부터 송금된 돈을 찾을 때

▶ 전자여권

전자여권의 도입을 통해 우리 여권의 국제적 신뢰도가 향상되어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해외를 여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 전자여권의 개념

전자여권(ePassport, electronic passport)이란, 비접촉식 IC칩을 내장하여 바이오인식정보(Biometric data)와 신원정보를 저장한 여권을 말합니다.
바이오인식정보 수록 범위 : 얼굴, 지문(양손 검지, ‘10.1.1~)
신원정보 수록 범위 : 기존 여권과 동일(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
※ 신용정보, 범죄기록, 혈액형 등 기존 여권에 수록되지 않았던 정보는 수록되지 않습니다.

전자여권 또한 기존 여권과 마찬가지로 종이 재질의 책자 형태로 제작됩니다. 다만 앞표지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표준을 준수하는 전자여권임을 나타내는 로고가 삽입되어 있으며, 뒤표지에는 칩과 안테나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 전자여권의 도입취지

전자여권 도입은 여권 위·변조 및 여권 도용 억제를 통해 여권의 보안성을 극대화하여, 궁극적으로 해외를 여행하는 우리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권 위·변조 억제
전자여권에 내장되는 칩에는 기존 여권에 수록된 정보가 한 번 더 수록되며, 각종 보안 기술이 추가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1) 신원정보면과 칩을 동시에 조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2) 설사 조작한 경우라고 해도 출입국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적발됩니다.

여권 도용 억제
정보 이중 수록을 통해 가장 빈번한 여권 위·변조 형태인 사진 교체가 방지되며, 2010년부터는 지문 수록 전자여권 발급을 통해 본인 확인 및 도용 억제 기능이 한층 강화됩니다. (전자여권에 수록되는 지문과 여권 소지인의 지문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