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8.4 09:31
북경을  경유하여 제 3국을 이용하시는 경우
외국인 입출국 관리에 관한 중화 인민 공화국의 법률 시행 규칙의 제 1장 8조항에 따라
① 외국인은 경유(transit)을 위한 연결편 항공권을 소지 하고 있고,
② 당일 연결인 경우에는 국제선 항공편의 확약된 항공권을 소지하고,
③ 공항을 떠나지 않고 24시간 이내에 환승 도시에 머무는 경우
환승 비자를 받는데 요구되는 절차가 면제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득이 스케줄상 1박을 해야하는 경우
예) 7월23일 ICN /PEK 19시도착  7월24일  PEK/ULN 08시35분 출발
외국인은 중국 공항 출입국 관리국에서 24시간 무비자 체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
현재 한국인의 경우에는 북경 도착후 24시간이내에 제3국으로 떠나는 확약된 항공권을 소지하는 경우 24시간 무비자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그외의 국적은 중국 대사관 영사부로 직접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박이 이루어 지는 TS 인 경우에는 가급적 숙소 예약을 하고
안전하게 중국 공항 출입국 관리국에서 24시간 무비자 체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외국국적 승객들은 국가마다 TWOV 규정이 상이 하니 직접  중국 대사관 영사부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TWOV 규정은 중국 공항 마다 상이하며 규정 또한 수시로 변동 되오니 출국전 반드시 중국대사관 영사부로 재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