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목적)
이 약관은 (주)와이페이모어 (이하 ‘당사'라 한다.)와 여행자간 항공권 판매, 구매에 의하여 파생되는 사항들에 대한 이행 및 준수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여행자'란 당사를 통하여 항공권을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을 말한다. ② ‘항공권'이란 여행자가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내 및 해외로 이동할 때 필요한 탑승권으로 바꾸기 위한 쿠폰(E-TICKET)을 말한다. ③ ‘홈페이지'란 여행자가 항공권 구매를 위하여 온라인으로 접속한 당사의 인터넷 사이트(whypaymore.co.kr)를 말한다. ④ ‘좌석확정'이란 가용한 항공 좌석으로 예약이 확정된 상태를 말한다. 단, 결제를 통해 E-TICKET 이 발행되지 않은 예약상태는 유효한 항공권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⑤ ‘발권’이란 상기 ②항의 증서를 여행자의 결제를 거쳐 발행하는 단계를 말한다. ⑥ ‘예약취소’란 예약한 항공 좌석을 결제 및 발권 이전에 철회하는 것을 의미하고, 발권이 되지 않은 항공예약에 대해서 여행자 또는 항공사, 당사에 의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수료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⑦ ‘요금규정’이란 각 항공권의 유효기간, 변경, 환불 등 사용조건을 명시한 규정으로 여행자는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하며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취급수수료’란 여행자에게 제공되는 유,무형의 서비스 비용으로 시스템 사용료, 통신비, 업무처리 비용 등 여행업자에게 소요되는 비용을 총칭한다. ⑨ ‘환불(REFUND)‘이란 구매한 항공권을 취소하는 것을 의미하며, 각 항공권의 ‘요금규정’에 의하여 해당 항공사 환불 수수료 및 당사의 취급수수료가 부과된다. ⑩ ‘재발행(REISSUE)’이란 구매한 항공권의 변경이나 오류로 인하여 수정된 항공권으로 발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항공사 환불 수수료 및 당사의 취급수수료가 부과된다. |
3조(당사와 여행자 의무)
① 당사는 여행자의 항공권 예약 및 발행의 서비스가 원할하게 이행되도록 관리 업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항공권 약관 및 요금규정, 유의사항에 여행자가 동의한 경우에 항공권을 발권하여야 한다. ② 여행자의 요청된 항공권에 대하여 항공사의 일방적인 조치사항이 발생되지 않은 이상, 잘못 발행된 항공권에 대한 책임은 당사에 있으며, 당사는 실질적인 손해 또는 손해 경감을 위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③ 여행자는 당사가 항공권 예약 및 발권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여행자의 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항공운송규정 또는 항공사의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변동사항에 대비하여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등록하여야 하고 출,귀국 사전에 항공일정 및 좌석 상황을 재확인 하여야 한다. ④ 항공권은 역순(출발지부터 사용치 아니하고 목적지부터 역으로 사용하는 경우)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여행자는 항공권 사용시 역순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여행자에게 있다. ⑤ 유효한 여권과 비자의 소지는 국외 출국자의 구비조건이므로, 여행자는 유효한 여권 정보와 동일한 항공권을 확보하고 항공기 탑승 시 유효한 여권과 해당국가의 비자를 소지하여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여행자에게 있다. |
제4조(항공권 예약)
① 여행자는 결제 이전에 예약한 항공권을 취소할 수 있으며, 예약 취소에 따른 수수료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② 여행자가 예약한 항공권의 결제시한이 경과하거나 동일 항공사에 타사를 포함 하여 이중으로 예약된 경우에는 여행자의 동의없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다. ③ 여행자가 예약한 항공예약이 당사의 시스템 또는 입력 오류로 인하여 항공사의 판매운임과 부합되게 잘못 고시했을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잘못 고시된 상품임을 안내하고 항공예약 사항을 취소할 수 있다. |
제5조(항공권 예약취소)
① 여행자는 콜센터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약된 항공 좌석의 취소를 신청하고 당사는 소정절차에 따라 이에 대한 신청을 확인한 후 여행자를 대신하여 예약된 항공 좌석을 취소한다. 단 시스템에 의하여 취소가 되었다는 SMS 문자를 받은경우 혹은 직원의 확답을 들은경우에만 취소완료로 정의한다. ② 여행자가 항공 좌석을 예약하여 확정을 받았을 때 발권시한 안에 항공권 발권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발권시한이 지나면 예약은 고객의 동의 없이 자동 취소 된다. |
제6조(항공권 결제)
여행자는 항공좌석이 확정된 예약에 대하여 당사가 지정한 결제방법을 통하여 결제시한 이전에 결제하여야 하며 탑승자 이외의 제3자 카드 사용은 금지되어 있으며, 제3자 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법률적 책임은 전적으 로 여행자에게 있다. |
제7조(항공권 발권)
① 당사의 승인 절차를 통해서 발행된 항공권 증서인 “전자티켓(E-TICKET)”을 당사는 여행자의 마이페이지에 구현 또는 등록된 이메일로 발송한다. ② 여행자는 발행된 전자티켓(E-TICKET)이 여행자의 예약사항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발행된 전자티켓을 출력하여 출,입국시 소지하여야 한다. ③ 발권 완료된 항공권은 양도 및 결제수단 변경 등 예약사항의 변경이 불가하므로, 재발행 또는 환불 절차로 진행되어야 한다. |
제8조(항공권 환불)
① 여행자가 구매한 항공권은 여행자의 동의 절차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여행자는 항공권 요금규정의 환불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고, 환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여행자가 구매한 항공권은 출발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재판매 할 수 있는 가치의 감소로 인해 항공권운임규정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당사의 업무처리에 따른 취급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③ 환불에 따른 처리기간은 결제수단 및 항공사와 BSP(Billing and Settlement Plan)간 업무 처리시간으로 인하여 최대60일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
제9조(항공권 변경) 여행자가 구매한 항공권은 해당 요금규정에 고시된 허용범위 내에서 변경에 따른 취급수수료를 지급하고 변경할 수 있다. 단, 구매한 항공권과 동일한 조건의 예약 가능한 좌석이 있을 경우만 가능하며 항공사의 사정에 따라 동일조건의 가용 좌석이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당사에 있지 아니하다. |
제10조(당사의 책임)
① 당사는 항공권의 요금규정 및 유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여행자가 당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약 시 확인 할 수 있도록 고시하여야 한다. ② 여행자에게 제공된 항공권이 당사의 과실로 인하여 여행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이에 대해 여행자에게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실손 보상하여야 한다. (단, 부당취득 예방을 위하여 동급의 대체 항공편, 지연에 따른 비즈니스급 숙박이용료, 대중교통비, 손해경감비용 등). ③ 항공권의 예약은 항공권 좌석 상황에 대한 표시이지 유효한 항공권의 점유 상태가 아니므로, 항공권 발권 이전의 예약 상태 변화에 대해서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항공사의 항공운항 지침 및 해당 국가의 항공운항 규제, 또는 천재지변, 폭동, 내란, 전쟁, 파업, 태업 등 당사의 불가항력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11조(여행자의 책임)
① 여행자는 항공권 예약 및 결제 시 “항공권약관”, “요금규정”, “유의사항”을 동의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여행자가 항공권 예약에 필요한 여행자의 정보를 당사에 잘못 제공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예, 여정, 여권 영문이름, 여권 유효기간, 비자 유무 등) ③ 항공기 탑승과 해당 국가의 입,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여권과 비자의 구비는 전적으로 여행자에게 있다. ④ 여행자는 항공권 결제 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가 아닌 제3자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법률적 책임 및 당사의 피해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12조(단체(취급) 여행보험 가입)
① 와이페이모어는 보험계약자를 와이페이모어로,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취급) 여행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단, 보험금의 종류가 사망보험금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합니다. ② 회원은 제①항의 보험계약에 따른 담보항목 및 내용을 와이페이모어가 제공하는 범주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보험료를 직접 보험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제②항에 따라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직접 납부한 회원은 계약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④ 보험계약에 관한 세부내용은 보험사가 제공하는 보험약관에 따릅니다. |
제13조(약관 교부)
여행자가 당사의 홈페이지에서 예약 시 “항공권 약관”과 “요금규정”, “유의사항” 을 숙지하고 동의함으로써 당사는 여행자에게 약관이 교부된 것으로 간주한다. |
제14조(기타 사항)
①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전세기 편 또는 특수지역의 항공권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