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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국내선 탑승시 본인 명의 스마프폰 이용한 항공기 탑승 가능 안내(3/20 기준) 국내항공 2020.3.20 1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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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20일부터 국내선 항공기 승객이 신분증을 분실·도난 또는 미소지 한 경우에도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이 있으면 항공기 탑승이 가능합니다. * 운전경력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유통할 수 있도록 개발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
* 정보통신기술(ICT)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가 있더라도 시장출시·테스트를 허용하는 제도
*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정부24를 검색하여 정부24 앱을 설치
* 운전경력증명서 등 전자증명서를 보관·열람할 수 있는 가상의 온라인 지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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