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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국내선 탑승시 본인 명의 스마프폰 이용한 항공기 탑승 가능 안내(3/20 기준) 국내항공 2020.3.20 15:07

2020 3 20일부터 국내선 항공기 승객이 신분증을 분실·도난 또는 미소지 한 경우에도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이 있으면 항공기 탑승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0 320일부터 국내선 항공기 승객은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정부24* 이동통신(모바일) 앱 등 정부에서 발행하는 전자증명을 이용하여 신원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운전경력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유통할 수 있도록 개발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유예제도*를 통해 경찰청과 함께 추진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시행(20.상반기)되면 모바일에 등록된 운전면허증으로도 신원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 정보통신기술(ICT)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가 있더라도 시장출시·테스트를 허용하는 제도


신분증을 미소지한 국내선 항공기 승객은 탑승권 발권 및 검색장 진입 시 탑승수속 직원 및 보안요원에게 승객 본인 스마트폰으로 정부24 *을 실행한 후 로그인하는 절차를 보여주면 됩니다.

*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정부24를 검색하여 정부24 앱을 설치


또한, 정부24 앱의 전자문서지갑*에서 발급된 사진이 부착된 운전경력증명서로도 신원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운전경력증명서 등 전자증명서를 보관·열람할 수 있는 가상의 온라인 지갑


참고: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3689)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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